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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외의자 에게

주는 재산적 증여액을 말한다

특히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시가의 

30%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의 30%보다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에 

정상가액(시가의 +-30%)과의 차이는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예를 들어  시가100만원의 토지를 특수관계인

외의자로부터 200만원에 구입시 시가의

30% 추가금액인 정상가 130만원과 구입금익

200만원 차액 70만원은 기부금으로 보고

한도계산을 하게 된다

기부금의 종류는 예전의 법정기부금등의 명칭이

50%한도 기부금

30%한도 기부금

10%한도 기부금으로 바뀌었다

현물기부금의 경우에 장부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에 대한 10%한도 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max(시가,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부금 한도액은 차가감소득금액에서

각종기부금(50%한도기부금,30%한도기부금,

10%(사회적기업은20%)한도기부금은 더하고

이월결손금을 뺀 기준금액부터 계산한다

그 기준금액의 50%를 구한 금액이 실제 지출한

50%한도기부금보다 더 크면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게 된다

30% 한도기부금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50%분 기부금 인정엑을 뺀 금액의 30%와

비교해서 30%한도기부금 세무조정한다

 

세무조정은 50%한도, 30%한도, 10%한도

순서로 하고 한도초과시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한도미달액 발생시에는 별도 세무조정은 없다

50%한도기부금에는 과거 법정기부금으로

칭한 기부금들이 이에 해당이 된다

국가등 기부금,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물품, 대한적십자사,국립대학병원,사립학교

운영병원등이 해당된다

30%한도 기부금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들수 있고

10%한도 기부금에는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등이 있고,

유료복지시설이나 동창회 종친회 등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이월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고 먼저 이월된

기부금 부터 손금산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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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란 업무와 관련있는자와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우선은 접대비를 구하고 이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

구해서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접대비와 조금 유사한 계정과목이 광고선전비와

기부금이 있다

특히 광고선전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

된 금액은 모두 손금 산입을 하게 된다

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접대성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3만원 물품이하는 비용인정하지만 거래처 당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액은 전액 접대비로 보게 된다

업무관련성이 없는 단체에 대한 접대비는 기부금으로

본다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 인경우에는 접대비로 보고

법인인 아닌 단체에 대한 지급은 일반 비용으로 인정된다

회의비 중에서도 통상적인 회의비 초과액과 유흥비

접대비로 본다

일반적으로 매출업체에서 매입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니라 일반 판매비로 보아야

한다

회사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 제품등을 거래체에 

지급할 시에는 장부가와 시가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

이렇게 계산된 접대비(다른 비용 계정과목으로 되어있더라도)

는 모두 비용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접대비 한도 만큼만

비용인정되고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로 처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접대비 한도액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면

일반접대비와 문화접대비의 합계로 계산된다

일반접대비는

기업회계기준 회계상

매출액 100억원 까지는 0.3%

100억원~500억원까지는 0.2%

500억원 초과부분은 0.03%로 계산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 한도 36,000,000에 

합께 계산이 된다

문화접대비는 문화접대비와 일반접대비의 20%중

작은 금액으로 추가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신규사업장은 기본한도 계산시 월할로 계산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접대비 한도계산으로 세법상 접대비 계상할때

주의할 점은 법인의 경우 법인 신용카드가

아닌 임직원 명의 카드로 접대할 경우에

건당 3만원 초과금액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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