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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영수증 !

보통 32,000~ 70,000 

한번의 실수가 하루 일당의 큰부분을 잃게 하거나

영업직원의 경우라면 회사 관리자에게 불편한

눈치를 감수하게 만든다

보통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데, 

간혹 회계담당자는 국가에 내는 세금의

일종이므로 세금과 공과 계정이나,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벌과금은 업무관련 상관없이

회사에서 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면

무조건 비용(손금)인정이 되지 않아 세무조정시

반드시 손금불산입 xxx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된다

대표적인 손금 인정안되는 case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의 연체금이다. 건강보험료를 보통

익월 10일 납부기한인데 연체 했을 경우 추가로

나가는 가산세를 함께 묶어서 보험료나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데 연체금은 손금불산입으로

비용인정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만큼은 국민들의 가입의 강제성이

있어서 연체금에 대한 세법에서도 엄격한 듯하다

그리고 다른 세금들도 마찬가지로 연체금 가산금

가산세, 강제징수비까지 모두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와는 별도로 손금으로 인정 받는 연체금이 

있는데, 

사계약등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등

연체료, 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특히 유의할 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손금불산입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손금산입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파트다

모든 가산금은 왠만해서는 비용인정이 안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전기요금, 국유지사용료

납부지연 연체료, 사계약에 따른 연체료등은

비용 인정이 된다

뭔가 의도적인 법에 저촉되어 잘못된 벌과금과

과태료는 비용인정이 안되고 이에 종속되어

발생되는 추가적인 연체료도 당연히 비용인정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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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된다

흔히들 생각하는 회계에서의 회계처리와

세무상 회계처리는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순액법과 총액법의 차이이다

첫번째, 전기에 한도초과액은 무조건 

자동추인으로 손금산입해준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아닌

대손충당금 한도는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대손충당금 한도가 된다

회사가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대손으로 처리시 세법은

손금불산입 대손처리한 금액 (유보)

처리한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 대손이 확정될 시에

손금산입 대손처리금액 (-유보)로 처리한다

대손금 처리에는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사항

있다

신고조정사항의 대표적인 예는 4가지 들수

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회생계획관한채권, 면책,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취소된 압류채권

그외 결산서에 대손을 처리해야 손금이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 있는데,

위의 열거외의 대손사유가 해당이 된다

신고조정사항은 강제 대손사유이므로 사유가

발생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결산조정사항의 대손사유는 사유 발생해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비망금액으로

1,000원을 뺀 금액을 대손처리하면 된다

실무상으로 부도어음 등의 대손으로 부가세

매출세액 대손처리할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확정신고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신 부가세 신고시에 첨부되는 자료들을 요하는데

부도어음에는 금융기관의 부도어음 확인증등이

필요하고 다른 외상매출금 등은 최소한 회사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하려고 노력했다는 기본적인

증거자료들(내용증명, 채권추심이용등)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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