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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별도 제출해야하는 첨부서류,

우편을 이용하려면 시간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간단히 홈택스 화면에서 신고 서류에 대한 

첨부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다

우선 부가세 신고화면에서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한다

제출대상 신고목록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하면 신고 내역이 뜨고 우측에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누른다

 

첨부하고자 하는 파일 선택 후

부속서류 제출하면 끝

제출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부속서류 제출 목록을 보게 되면

제출 자료가 뜨고 제출확인을 누르게 되면

제출한 서류 까지 확인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반기원천징수 승인, 또는

납부 유예 등 도 손쉽게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이 가능하다

영세율 첨부서류나, 고정자산 등 구입으로

인한 조기환급, 기타 관련서류등을 이와같은

어려움 없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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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기존 0.8%에서

0.9%로 인상되었다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부담분이

1% 오른셈이다

2022년 7월 1일부터 월 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의

0.9%를 회사는 급여지급시 미리 공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195만원 급여자의 고용보험을 직접 확인해

보았다. 

국민연금은 4.5%  87,750

건강보험료는 3.495%로  68,150원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로 8,360

고용보험료는 195만원 *0.9% 하게되면

17,550원이 된다 기존 월급의 1%만큼 추가

납부하게 되는셈이다

200만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가 2,000원

더 부담하게 되고, 400만원의 경우라면 

4,0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 등의 사회 보험료 성격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는 강제성이 있다

사용주나 근로자나 인건비의 0.1% 인상은

큰체감은 없을지라도 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4대보험 공제 금액은 총 181,810원이 되어

9.32% 정도 되어 일반 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월급의 10%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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