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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강보험료 월평균보수금액의 6.99%

였는데, 2023년도에는 7.09%로 오르고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였는데

2023년도 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81%

인상된다

위의 표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캡쳐한 내용인데

실제 직장인의 월 보험료의 인상분을

적용해보면,

매월 200만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2022년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 

200만원 * 3.495%(근로자부담분)

69,900원에

요양보험료는 69,900 *12.27%

8,570원으로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는

78,470원이 된다

2023년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는

200만원*3.545%(근로자부담분)

70,900원

요양보험료 70,900 * 12.81%

9,080원 근로자부담 총건강보험료는

79,980원이 되어 1,510원이 증가하게 

된다. 2022년도 대비 1.9243% 인상이 되는

셈이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3년 1월분부터

적용이 된다

급여 인상이 없는 매월 근로자라면

내년 2023년도 1월에는 평소보다 조금

빠진 금액으로 월급여를 수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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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거래는 기업이 종업원이나 기타 3자에게

재화 용역등의 대가로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통 근로자가 용역을 3년 제공한다고 했을때

회사는 주식결제형에 따른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의 회계처리가 다르다

주식결제형의 경우에는 표의 그림과 같이

부여일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차변에 주식보상비용 대변에 주식선택권이라는

자본의 형태로 회계처리한다

하지만 현금결제형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관리가 되는데

가득시까지 매기말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하고 매기말 재측정하게 된다

행사시에는 먼저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로 측정한 후에 현금 지급액을

구한다

용역제공자에게 줄 현금 지급액은

내재가치에 주식수를 곱해서 계산되는데

내재가치는 현재주가 - 행사가격으로 산정된다

소위 스톡옵션이라 불리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면서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에게 주식이나 현금의

보상으로 큰의미가 있는제도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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