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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원천징수한 각종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금액으로

제출시 가산세를 피할 수가 없다

각종 소득에 대해서 가산세율과

감면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보면

늘 조금씩 헷갈릴 경우가 있다

우선 자주 제출하는 간이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확실히 패널티가 조금은 약하다

기본 미제출 가산세는 0.25%적용이 되고

대신 1개월(자주 제출하기 때문에 더 짧은것

같긴하다)감면기간을 제공해준다

6개월에 한번씩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0.25% 가산세

감면기간도 다행히 3개월 넉넉하게 해준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제출하게 되는

그밖의 소득들 이자 배당 기타 퇴직 사업

소득의 경우에는 1%의 가산세와 감면기간

3개월에 50% 감면을 적용하게 된다

가산세율은 신고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은 회사나 큰 금액의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굉장히

부담스럽긴하다

너무 자주 제출하게되고 가산세가 제출빈도와

소득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어서 원천세

신고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는 이 업무들이

상당히 부담을 주는 신고제도이긴하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캡처해온 자료를 올린다

지급명세서 22년 귀속분 중 이자.배당.기타소득

이번달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한다

그외 근로 퇴직 사업소득은 다음달 3월 10일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일과 똑같이 

제출기한이 되는데, 이왕이면 일목요연하게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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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2월 10일까지 면세 수입에 대해 신고하게 

된다.

특히 주택임대에 관해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많이 하게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무심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이 여권번호 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홈택스 신고를 하다보면 유효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라는 오류로 신고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무서의

관련담당 조사관과 통화를 해보니

임시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바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임차인 

여권번호 대신에 입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임대인 주민번호인데도 외국인 임차인

주민번호에 넣어도 오류가 나지 않고

신고가 된다

직접 면세 신고를 하는 일반 면세수입자의

경우에는 난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특히 신원을 정확히 알수 없는 사람과

단기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라면,

부득이 이 방법으로라도 임대수입 신고

금액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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