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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주임대료는 입금된 보증금에 해당되는

수입을 산식에 의해 계상해서 나온 금액을 

익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우선 장부기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택보증금 적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게다가 건설비 적수에는 건물 취득가액 상당액과

자본적 지출의 적수를 감해준다

유의할 점은 건설비적수 구할 시 취득일이 아닌

임대개시일로 일수를 계산하고 자본금 지출은

지출일자를 시작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이다

보증금의 일부를 이용해 별도수익이 발생할 시에는

이중 세금으로 인한 혜택을 주기 위해 

유가증권 처분손익(서로 상계하여 음수가 나오면

0으로 처리함) 신주인수권처분이익, 수입이자, 

배당금이 해당된다

이렇게해서 계산된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익금산입 간주임대료  xxx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된다

추계의 경우에는 위의 식에서 X표시된 부분이

빠지게 된다 그만큼 익금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보증금 적수에는

주택임대보증금이 포함이 된다

장부기장과 추계시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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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고지되었다

바로 2022년도 종합 소득에 대해서 작년 기납부세액전의

납입액의 대략 1/2를 미리 납부하게 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2023년(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

수 있다고 한다

홈택스 화면에서 캡쳐해서 올려보았다

일단 반으로 나누어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납부세액이 2천이 넘을 경우에 해당된다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할 시에 우선 천만원부터 1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 이후 2달 만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별도로  연장 신청하지 않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 납부하고 2회는 내년 2회 납부기한

전에 세무서에서 납부할 달 1월초에 고지서를

발송해준다고 한다

회사 어렵고 경영이 힘들거나 자금상황으로 고생하

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납부기한연장으로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무리하게 납부하기보다는 자금계획을

잘 세워서 납부하면 좋을 것 같다.

회사 신고 납부는 크게 

법인 - 법인세, 부가세 (1년에 4번) 그리고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세와 맞먹는 종합소득세, 

부가세 (1년에 2번) 똑같이 근로소득외 원천징수세액이

있다. 

보통 1월에 전년도 하반기(2기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1월 25일까지다

그리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납부하며

그안에 상반기 부가세에 대한 중간예정고지가

4/25일 납부기한이다

하반기에는 7월에 상반기 부가세 신고

10월 25일까지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11월 30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렇게 부가세는 1년에 예정고지까지 합해서

4번 납부하게 되고, 종합소득세는 1년에

중간예납까지 합해서 2번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미리 납부한 세금은 추후 원신고시

납부세액에 정산이 되어 때론 세금이 반 정도

줄게 되고 때론 환급까지 가능할 수 있다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크지 않지만,

고지분(부가세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은

하루라도 미납시 납부세액의 3% 가산세와

하루 하루 늦을 때마다 1일 2.2/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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