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2년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양도하는 주택이 9억원이
초과되는 고가주택이라면 별도의
산식으로 초과되는 만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한다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보면
먼저 전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전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12억
- 취득가액 7억
- 필요경비 5천만원
전체 양도차익이 4억5천만원이 된다
9억초과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초과되는 비율만큼만 계산해주며
아래 식에 대입해보면,
전체양도차익 x (양도가액-9억) / 양도가액
= 4억5천 x (12억 - 9억) / 12억
=112,500,000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위의
식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양도자신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한 후에
초과되는 비율만큼을 곱해주면 된다.
전체양도차익 x 공제율 x (양도가액-9억)/양도가액
으로 계산하면
4.5억 x 48%x (12억 - 9억)/12억
=54,000,000 이다
위의 9억초과양도차익 112,500,000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8% 바로
곱해서 계산해도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년이므로 6년 x 80%=48% 가 된다.
양도차익 112,500,000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54,000,000 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은 58,500,000이 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5천6백만원의
과세표준이 되고, 구간별 세율
24% 적용하면 납부액은 822만원이 되고
10% 해당분인 82만2천원은 지방소득세
로 납부하면 된다.
11월 30일 양도했으므로 양도일 해당
말일부터 다음 다음달까지 신고
납부기한이므로 2018년 1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회계(재무,원가,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계산 및 회계처리 (0) | 2017.12.07 |
---|---|
세무조정 소득처분 유보,사외유출,기타 (3) | 2017.12.04 |
배우자 등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 우회양도 양도소득세계산 (1) | 2017.11.28 |
거주자와 비거주자 의제 및 시기 (0) | 2017.11.24 |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와 최저한세 (0) | 2017.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