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원천징수사업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퇴직소득등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소득에 대해 7월 10일까지 신고한다
특히,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한 반기별
원천징수신고사업자는 이번에 반기별
신고시 환급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예를들어
2012년도에 연말 정산 환급액이 발생했
으나 환급신청하지 않고 있었다가
신고시마다 별도 세금이 없어서
환급액 조정하지 않고 4년째 계속
차월이월로 미뤄 둔 환급세액이 아래와
같다고 하자
현재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1인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전월미환급세액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환급신청을 한다
예를 들어 2012년도 연말정산으로 인한
차월이월환급액이 384,300원이라 할때
이 금액을 환급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내역
환급신청
기납부세액
전월미환급조정명세서까지
총 4장을 작성해야한다
원천징수내역에서 21번환급신청액을
꼭 입력해서 작성한 후에
위의 환급신청탭에서 소득종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과 코드 인원
그리고 소득지급액을 입력한다
코드는 연말정산내역이므로 A4을 입력
소득지급액과 결정세액은 2012년연말정산
내역을 보고 입력한다
환급신청내역 아래에 환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명도 입력해준다
그 다음 기납부세액명세서에는
원천징수 신고 납부현황을 작성
2번 지급 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바로 전 연말정산내역은 불러오기
하면 자동으로 불러오는데 2012년귀속
지급년도는 일일히 입력하는 수고로움을
겪었다.
2번에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3번 기납부
세액 차이조정 현황에서 기타란에 여로
하고 2012년도 연말정산 환급이라 표시해도
전자신고시 오류는 없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월미환급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전월미환급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부분이 신고시 10. 차월이월환급금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해야하는데
당월조정환급으로 입력하니 전자신고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났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첫페이지
원천징수내역의 20번 차월이월환급액이
미환급세액조정명세서의 10번차월이월
환급액과 같게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오랜기간 동안
전월미환급세액으로 계속이월된
환급세액을 이번에 신고 및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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