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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하여 알아본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위에 있는 화면으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될까

회사 입장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채용되는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

15~34세 취업청년이 대상이다

다만, 졸업일 이후 채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의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하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하고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지급이 된다고 한다

사업주와 직계 존비속은 해당이 없고 

고등학교난 대학교 재학중인 자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역별 더 상세한 운영기관 연락처는 아래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목록(게시용).pdf
0.12MB

청년 일자리 도약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진행 과정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신청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사업주에게는 새로운 직원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신규 취업자에게는 최소 6개월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예산이 조기 마감 되기전에 채용시

대상인지 알아보고 혜택을 받으면 사업장에

훨씬 유리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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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2019년 3월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게 되는데

신청자격은

소득기준에 적합해야하고 나이는

18세~34세 청년으로 고등학교~대학원

졸업이나 중퇴 후 2년이내 미취업한 상태에

 해당된다

주 30시간미만 단기근로자도

 해당이 된다고 한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자는 6개월 경과이후 가능하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받는다고 한다.



기존의 청년구직촉진수당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정책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이 방식은 포인트 즉시 결제형식으로

주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구직활동비

외에 유흥이나 도박등 사용결제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월소득 5,536,244

이하여야 한다고 한다.

가족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지원해당이 되지 않는다.


중도에 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은 5개월째

내에 취업한 경우로 3개월 직장을 계속

다닐 경우에 취업성공금 50만원도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의

조기취업수당과 성격이 비슷하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일자리

마련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경제활동영역에 발빠르게 합류하게

도움을 주게된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업률도 줄이고, 청년들에게 구직

기간동안에 구직활동비를 지원함으로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취업 동기유발 효과를 크게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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