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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이 일부

2018년 4월1일 이후 부터 개편되었다

 

우선 기본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은 다른 블로그에서 참고하면 되고,

개정사항만 체크해본다

 

 

 

2018년 3월 15일부터 가입기간이

연장 확장되었다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이내로 예전에

1개월기간이 3배나 길게 가입기한이

연장되어서 뒤늦게 정보를 얻은 회사나

취업한 청년이 여유있게 가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기존에서 퇴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본인이

원치않는 퇴사사유인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예를들면, 회사의

폐업이나 도산, 기타 권고사직등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 재가입이 가능하다

단, 2018년 4월 1일 시행일 이후 퇴사에

대해 허용된다고 한다

 

기존에는 청년이면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이하인 신규취업자에

한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신규취업자가 아닌 고용보험가입

자의 경우에는 2018년 4월 1일 이후

퇴사 후 최소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을

거친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시말해, 장기고용보험 가입된 청년 중

2018년3월 31일 까지 퇴사한

경우라면 실직기간 상관없이 공제에

가입가능하나,

2018년 4월 1일 퇴사한 장기고용보험

가입 청년의 경우라면 실직기간이 6개월

경과되어야 내일채움공제 대상이 된다.

이 개편내용은 이직 후 장기 미취업 실직상태인

청년들에게 큰 혜택과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부분은 충분 이해하는데, 자못 악용

여지가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다.

 

제때 취업할 수 있는데 최소 몇달 미뤄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라면

적시의 원하는 회사에 채용되는 부분에

대한 포기할 염려가 있을 수 있고,

이직 후 조기 취업한 청년들에게

형평성있는 장치가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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