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이 일부
2018년 4월1일 이후 부터 개편되었다
우선 기본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은 다른 블로그에서 참고하면 되고,
개정사항만 체크해본다
2018년 3월 15일부터 가입기간이
연장 확장되었다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이내로 예전에
1개월기간이 3배나 길게 가입기한이
연장되어서 뒤늦게 정보를 얻은 회사나
취업한 청년이 여유있게 가입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기존에서 퇴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본인이
원치않는 퇴사사유인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예를들면, 회사의
폐업이나 도산, 기타 권고사직등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 재가입이 가능하다
단, 2018년 4월 1일 시행일 이후 퇴사에
대해 허용된다고 한다
기존에는 청년이면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이하인 신규취업자에
한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신규취업자가 아닌 고용보험가입
자의 경우에는 2018년 4월 1일 이후
퇴사 후 최소 6개월 이상 실직기간을
거친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시말해, 장기고용보험 가입된 청년 중
2018년3월 31일 까지 퇴사한
경우라면 실직기간 상관없이 공제에
가입가능하나,
2018년 4월 1일 퇴사한 장기고용보험
가입 청년의 경우라면 실직기간이 6개월
경과되어야 내일채움공제 대상이 된다.
이 개편내용은 이직 후 장기 미취업 실직상태인
청년들에게 큰 혜택과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부분은 충분 이해하는데, 자못 악용
여지가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다.
제때 취업할 수 있는데 최소 몇달 미뤄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라면
적시의 원하는 회사에 채용되는 부분에
대한 포기할 염려가 있을 수 있고,
이직 후 조기 취업한 청년들에게
형평성있는 장치가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각종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침마당 엄용수 개업집 가발에 관한 토크 (0) | 2018.04.13 |
---|---|
류필립 아버지 아픈기억에 미나의 위로 (0) | 2018.04.12 |
GTX 운행역과 예상 소요시간과 예상운임 (0) | 2018.04.03 |
srt 수서 고속철도 특실 일반실 서비스 이용후기 (0) | 2018.03.31 |
7년의 밤 영화 후기 (0) | 2018.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