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2017년 11월 29일 발표

자료 중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내역

추가되었다

2018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 같다

 

 

 

 

배경에는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소득 면에서 내집마련하거나

주택임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택매입이나 임대 목적에

국가가

특별히 우대해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인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고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까지 전체적인

구도를 긍정적으로 고려한 정책

으로 보인다.

 

 

 

< 사진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캡처>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해당이 된다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해지하고 가입할 시 기존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청약통장의 금리가 1.8%인데

새로 신설되는 이 통장은 금리가

최저 2.5%~최고 3.3% 까지 지급이 되고

 

2년이상 유지지 이자소득세가

5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된다고

한다.

 

소득공제는 기존과 똑같이 납입액

240만원 한도내에서 40%가 소득 공제된다

 

 

 

또한 자금이 부족해서 주거상황이

좋지 않을 청년층에 대해서 특별히

행복주택 7만과 전세임대6만 총13만호를

공급한다고 한다.

 

입주자격도 기존보다 확대해서 소득활동

여부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모두

에게 입주기회도 제공되고 2018년도

에는 학교나 직장소재지 연접지역에서

관련 소재 광역권으로

지역 선정의 폭도 확대될 것 같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