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중에서 운수업과 자동차판매업등에 사용하지
않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업무용
비율만큼 차량관련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천만원까지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비용인정은 어떤계산 방법으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 주유대등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총비용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손금인정이 된다.
하지만 만약 총 관련비용이 1500만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이고,
기타 주유등관련비용이 500 만원이라고 할때,
우선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감가상각비 범위에 적정하다고 가정하자.
먼저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해야하는데 실제
회사에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1000만원 기준으로 업무사용비율를 계산하게
된다. 계산방식은
1000만원 / 1500만원 =66.66%가 업무사용비율로
계산되어서 1000만원만 비용인정이 되고 500만원
은 손금불산입으로 상여처리된다.
여기서 1000만원은 1년기준의 금액이므로
만약에 이 회사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서
6개월 과세기간이라하면 500만원이 연기준금액이
된다
업무사용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계상한
1000만원 중에서 업무사용비율 66.66%를 곱하면
6,666,666원이 해당되어서 800만원의 연 감가상가비
한도초과에는 걸리지 않게된다.
만약 이회사가 차량운행일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업무용으로 최소한 66.66% 비율이상으로 사용을
해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유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회사가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업무사용비율이
90%라 했을 때는 1350만원이 비용인정이되고
업무미사용 10%인 150만원은 손금불산입으로
상여처리된다. 여기에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계상한 1000만원중 업무사용비율에 해당되는
900만원에서 8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된다.
1500만원 업무용승용차 총관련비용 발생시에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했을시(90%업무사용비율)
비용인정차이가 작지않게 나게된다.
'회계(재무,원가,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여 회계처리, 4대보험 회계처리 및 회사에서 4대보험 부담할때 (0) | 2016.07.07 |
---|---|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0) | 2016.07.04 |
결산 감가상각 방법과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0) | 2016.04.30 |
재고자산 종류와 매출원가 (0) | 2016.04.28 |
기말수정분개 중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에 대해 (0) | 2016.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