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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영수증 !

보통 32,000~ 70,000 

한번의 실수가 하루 일당의 큰부분을 잃게 하거나

영업직원의 경우라면 회사 관리자에게 불편한

눈치를 감수하게 만든다

보통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데, 

간혹 회계담당자는 국가에 내는 세금의

일종이므로 세금과 공과 계정이나,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벌과금은 업무관련 상관없이

회사에서 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면

무조건 비용(손금)인정이 되지 않아 세무조정시

반드시 손금불산입 xxx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된다

대표적인 손금 인정안되는 case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의 연체금이다. 건강보험료를 보통

익월 10일 납부기한인데 연체 했을 경우 추가로

나가는 가산세를 함께 묶어서 보험료나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데 연체금은 손금불산입으로

비용인정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만큼은 국민들의 가입의 강제성이

있어서 연체금에 대한 세법에서도 엄격한 듯하다

그리고 다른 세금들도 마찬가지로 연체금 가산금

가산세, 강제징수비까지 모두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와는 별도로 손금으로 인정 받는 연체금이 

있는데, 

사계약등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등

연체료, 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특히 유의할 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손금불산입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손금산입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파트다

모든 가산금은 왠만해서는 비용인정이 안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전기요금, 국유지사용료

납부지연 연체료, 사계약에 따른 연체료등은

비용 인정이 된다

뭔가 의도적인 법에 저촉되어 잘못된 벌과금과

과태료는 비용인정이 안되고 이에 종속되어

발생되는 추가적인 연체료도 당연히 비용인정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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