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가
2017년 12월 22일 개설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는
2018년 1월 2일부터 이루어 진다고 한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
주민센터 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기존의 사용하던 양식에
추가적으로 일자리지원자금 신청 여부를
표시하고 추가 필수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하자료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이해자료 캡처>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일반사업장은
고용보험 평균보수 변경 후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할 수있다.
예를들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일반 월급여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수준 1,573,770 이상이며
190만원 미만(비급여는 제외)인 근로자
의 경우에 매달 13만원이 사용주에게
지급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서
가입신고와 함께 근로자별 취득신고서를
제출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해당여부를 잘 파악해서
가부를 표시해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의 정보 변경 또는 퇴사나
월평균 보수 변동 등이 발생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변경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필수 부속서류중 하나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세부내역서에는 안정자금 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수령방법을 직접 받을 지, 아니면
사회보험료에서 대납받을지를 선택하면
된다.
지급희망일과 매달 지급받고 싶은 날짜를
10, 20, 30일 중 선택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일이상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며,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시에 추가로 표시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체크리스트는 기본요건에
해당되는지 스스로 검토하면서 검증하는
서류로서 요건에 모두 충족시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꼼꼼히
잘 살핀 후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아래파일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각종 신청서 서류를 다운받은 내용이다.
노사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이 제도가 올해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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