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도 이제 한달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정산 개정 중 크게 바뀌는 내용만 요약해
보았다
외국인에게 이제 주택관련 소득세 공제가
가능해진다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 그리고 월세액 혜택까지 가져가게 된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에서 공제율 12%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에 해당되었던
월세액 *12% (한도 750만원)가 총급여는 그대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자로 월세세액
공제 대상이 늘어났다
소득세율도 기존의 최고세율 5억초과금액에서
새로운 구간이 적용이 되어
과세표준10억초과일 때는 45% 세율이
적용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 큰 변화중 하나는 추가
적용되는 소득공제인데, 2020년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5%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추가한도 100만원)해준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2021년도 한시적으로
5%가 추가 되어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천만원 초과의 기부금은 35%가 적용이 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라면
작년 2020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고, 기부금이 작년과 비슷하다면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줄 게 될 것 같다
미리 미리 연말정산-13월의 급여에
대해 자료 수집과 서류 등을 체크해서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것도
생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회계(재무,원가,세무회계) >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손금 신고조정 임의조정 (0) | 2022.06.28 |
---|---|
법인세 기부금 세무조정 (0) | 2022.06.24 |
접대비 해당액 및 한도 구하기 (0) | 2022.06.23 |
21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0) | 2022.02.12 |
홈택스 전산장애로 원천세 1월12까지 납부 연장 (0) | 202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