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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도 이제 한달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정산 개정 중 크게 바뀌는 내용만 요약해

보았다

외국인에게 이제 주택관련 소득세 공제

가능해진다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 그리고 월세액 혜택까지 가져가게 된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에서 공제율 12%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에 해당되었던

월세액 *12% (한도 750만원)가 총급여는 그대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자로 월세세액

공제 대상이 늘어났다

 

소득세율도 기존의 최고세율 5억초과금액에서

새로운 구간이 적용이 되어

과세표준10억초과일 때는  45% 세율이

적용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  큰 변화중 하나는 추가 

적용되는 소득공제인데, 2020년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5%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추가한도 100만원)해준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2021년도 한시적으로

5%가 추가 되어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20%

1천만원 초과의 기부금35%가 적용이 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라면 

작년 2020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고, 기부금이 작년과 비슷하다면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줄 게 될 것 같다

미리 미리 연말정산-13월의 급여에

대해 자료 수집과 서류 등을 체크해서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것도

생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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