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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2019년 3월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게 되는데

신청자격은

소득기준에 적합해야하고 나이는

18세~34세 청년으로 고등학교~대학원

졸업이나 중퇴 후 2년이내 미취업한 상태에

 해당된다

주 30시간미만 단기근로자도

 해당이 된다고 한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자는 6개월 경과이후 가능하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받는다고 한다.



기존의 청년구직촉진수당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정책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이 방식은 포인트 즉시 결제형식으로

주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구직활동비

외에 유흥이나 도박등 사용결제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월소득 5,536,244

이하여야 한다고 한다.

가족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지원해당이 되지 않는다.


중도에 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은 5개월째

내에 취업한 경우로 3개월 직장을 계속

다닐 경우에 취업성공금 50만원도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의

조기취업수당과 성격이 비슷하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일자리

마련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경제활동영역에 발빠르게 합류하게

도움을 주게된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업률도 줄이고, 청년들에게 구직

기간동안에 구직활동비를 지원함으로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취업 동기유발 효과를 크게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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