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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2년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양도하는 주택이 9억원이

초과되는 고가주택이라면 별도의

산식으로 초과되는 만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한다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보면

먼저 전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전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12억

 -  취득가액 7억

필요경비 5천만원

전체 양도차익이 4억5천만원이 된다

 

9억초과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초과되는 비율만큼만 계산해주며

 아래 식에 대입해보면,

전체양도차익 x (양도가액-9억) / 양도가액

= 4억5천 x (12억 - 9억) / 12억

=112,500,000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위의

식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양도자신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한 후에

초과되는 비율만큼을 곱해주면 된다.

전체양도차익 x 공제율 x (양도가액-9억)/양도가액

으로 계산하면

4.5억 x 48%x (12억 - 9억)/12억

=54,000,000 이다

 

위의 9억초과양도차익 112,500,000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8% 바로

곱해서 계산해도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년이므로 6년 x 80%=48% 가 된다.

 

양도차익 112,500,000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54,000,000 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은 58,500,000이 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5천6백만원의

과세표준이 되고, 구간별 세율

24% 적용하면 납부액은 822만원이 되고

10% 해당분인 82만2천원은 지방소득세

로 납부하면 된다.

 

11월 30일 양도했으므로 양도일 해당

말일부터 다음 다음달까지 신고

납부기한이므로 2018년 1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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