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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우회양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1. 배우자 등 이월과세

 

A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B가 5년이내에 토지,건물,특정시설물

이용권을 C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내용이다.

 

B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취득가액은 A가 취득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정한다.

1년 이내 양도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A의 증여산출세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증여한 A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현재, 양도당시에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당시에 배우자인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한다.

단, 배우자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우회양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자산을 매입하는 고가매입,

반대로 시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

하는 저가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후에

특수관계인 B가 C에게 A로 부터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증여받은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이 당초 증여자 A가 C에게 직접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적용한다.

 

2004년.1.1 이후부터는 증여세부분

환급되고 A가 C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A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이때,

특수관계인인 B 또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5년 소유기간 이내 기산시 등기부상

소유기간에 따른다.

 

특수관계인은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이며, 임원과

그밖의 사용인 등의 경제연관된 관계,

경영 지배력 관계된 자들을 말한다.

 

단, 양도소득이 수증자 B의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배우자등 이월과세와 우회양도의

큰 차이점은

 

배우자등 이월과세는 납세자가 B가되고

우회양도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A가되며

B 또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된다.

 

배우자등 이월과세는 증여세가 필요경비

산입이 되나, 부당행위 계산시에는

증여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에 국한하나

우회양도는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해당된다.

 

두가지 중복이 된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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