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연말정산 시즌이다
해마다 조금씩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수정되고 있다
직접 더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드 소득 공제를
체크해보았다
22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시 반영되는 내용인데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간단한 설명을 부연하자면,
골격이 되는 계산방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은 최소 총급여의 25%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시킨다
그리고 2020년도 사용금액 보다
2021년도 카드등 사용금액이
2020년도 기준의 5% 초과할 경우에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더 소득공제해 준다
연봉 7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도서 공연 등 사용금액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서 일반 신용카드 금액으로 취급된다
2020귀속 신용카드공제 시 2배 공제해주는
구간이 있었다면, 2021 귀속은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제외되는 총급여의 25% 해당 카드 사용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일반신용카드(15%해당)분 부터 제외되고
그 금액이 부족할시에 30% 해당되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추가로 총급여 25%
사용금액 한도로 제외된다
수기로 계산하기 힘든 연말 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더존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된 부분에
이해를 위해 별도 표시로 참고 표시해보았다
결국,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은 고수입자
에게 유리한 것 같으나,
고수입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최소 총급여의
25프로 초과시에 소득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 이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상대적
으로 적게 지출된 경우에는 세금 혜택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022년도 신용카드등 사용시에는 본인의 총급여
25%까지는 일반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소득공제 계산상 크게 다를바 없지만, 총급여25%
초과 사용시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이(사용금액 * 30%) 일반 신용카드(15%)보다
더 유리하다.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제외되는 카드사용은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각종 보험료등 공제, 수업료등과 상품권등 구입비
자동차, 주택구입등이 해당되고, 의료비는 이중
공제가 가능하다
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10%
해당금액은 인정해준다
하지만, 기본 한도가 아래 표와 같이 정해져
있다
기본 한도외 추가 한도가 별도 주어져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천의 경우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가
되고, 총급여 1억이라면
최소 2천5백만원 이상의 카드를 1년동안
사용해야 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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