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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연말정산 시즌이다

해마다 조금씩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수정되고 있다

직접 더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드 소득 공제

체크해보았다

22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시 반영되는 내용인데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간단한 설명을 부연하자면,

골격이 되는 계산방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은 최소 총급여의 25%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시킨다

그리고 2020년도 사용금액 보다

2021년도 카드등 사용금액이 

2020년도 기준의 5% 초과할 경우에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더 소득공제해 준다

연봉 7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도서 공연 등 사용금액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서 일반 신용카드 금액으로 취급된다

2020귀속 신용카드공제 시 2배 공제해주는

구간이 있었다면, 2021 귀속은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제외되는 총급여의 25% 해당 카드 사용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일반신용카드(15%해당)분 부터 제외되고

그 금액이 부족할시에 30% 해당되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추가로 총급여 25% 

사용금액 한도로 제외된다

수기로 계산하기 힘든 연말 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더존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된 부분에

이해를 위해 별도 표시로 참고 표시해보았다

결국,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은 고수입자

에게 유리한 것 같으나,

고수입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최소 총급여의

25프로 초과시에 소득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 이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상대적

으로 적게 지출된 경우에는 세금 혜택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022년도 신용카드등 사용시에는 본인의 총급여

25%까지는 일반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소득공제 계산상 크게 다를바 없지만, 총급여25%

초과 사용시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이(사용금액 * 30%) 일반 신용카드(15%)보다 

더 유리하다.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제외되는 카드사용은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각종 보험료등 공제, 수업료등과 상품권등 구입비

자동차, 주택구입등이 해당되고, 의료비는 이중

공제가 가능하다 

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10%

해당금액은 인정해준다

하지만, 기본 한도가 아래 표와 같이 정해져

있다

기본 한도외 추가 한도가 별도 주어져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천의 경우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가

되고, 총급여 1억이라면 

최소 2천5백만원 이상의 카드를 1년동안

사용해야 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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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도 이제 한달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정산 개정 중 크게 바뀌는 내용만 요약해

보았다

외국인에게 이제 주택관련 소득세 공제

가능해진다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 그리고 월세액 혜택까지 가져가게 된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에서 공제율 12%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에 해당되었던

월세액 *12% (한도 750만원)가 총급여는 그대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자로 월세세액

공제 대상이 늘어났다

 

소득세율도 기존의 최고세율 5억초과금액에서

새로운 구간이 적용이 되어

과세표준10억초과일 때는  45% 세율이

적용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  큰 변화중 하나는 추가 

적용되는 소득공제인데, 2020년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5%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추가한도 100만원)해준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2021년도 한시적으로

5%가 추가 되어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20%

1천만원 초과의 기부금35%가 적용이 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라면 

작년 2020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고, 기부금이 작년과 비슷하다면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줄 게 될 것 같다

미리 미리 연말정산-13월의 급여에

대해 자료 수집과 서류 등을 체크해서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것도

생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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