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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구입 후 공통매입세액안분에 따라 계산한
후에 면세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서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에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자료 출처 : 김재우 세무사님 부가세 교육시 교육자료>
계산식은
건물 구축물의 경우에는
해당매입세액 * (1 - 5%* 경과된과세기간수)*증감된 면세비율
로 계산이 된다
위의 예처럼 2013년 2기에 100억의 건물을 구입해서
면세해당 비율인 40%를 불공제받았다고 하자
2015년 2기에 면세비율이 100%로 증가되어 매입세액
을 재계산해야한다
위의 식에 대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가산되어 불공제
되는 세액이 4억8천만원이 나온다
건물이나 구축물이 아닌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5% 대신에 25%를 적용하게 된다.
면세비율이 증가되었을 때 추가 납부하게된다
증가한 면세비율이 5%이내일 경우에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세기간이 건물의 경우에는 10년 (20과세기간)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2년(4과세기간) 경과
될시에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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