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상반기 1~6월까지에 대해서
2017년 8월 31일가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우선 신고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직전년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반을
내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과
가결산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중간결산을
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2017년도 3월 법인세 신고시
직전년도 2016년 귀속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다음과 같은 계산법
으로 간단히 법인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사이트 자료 캡처>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과
원천 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해
6개월 해당금액을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더존프로그램상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화면이다
2016년 직전 사업년도의 산출세액
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에 6개월 /12개월로 계산하면
납부세액을 쉽게 구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사용법은 작년도 신고가
되어있다면 새로불러오기하면 자동
으로 숫자들이 반영이 된다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사업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납부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직전연도 산출세액없는 법인은 6개월분
중간가결산을 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6개월분 재무상태표 작성 후 과세표준
까지 계산 한 후에 1년으 과표로 환산을
한다.
6개월을 12개월로 환산하기 위해 12/6을
먼저 곱한 후에 법인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6개월분/12개월로 계산한다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들을 공제
후 해당금액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두가지 방법의 신고 외에
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case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2017년도 신규법인이나 2017년도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결산으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 표준재무제표등
을 첨부후 마감한 후에 국세청 홈택스
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에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법인세에서
신고가능하다
신고 후 접수증이나 납부서는
신고내역에서 조회 후 납부서
인쇄표시를 클릭하면 편리하게
가상계좌가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기한은
2017년 8월 31일 , 다음주 목요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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