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햇살론은 평상시 광고물을
많이 접해봐서 익숙한
대출상품이다.
햇살론은 농협, 수협, 신협,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서민들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인데,
쉽게 간과하기 쉬운게 대출이율에
별도로 처음 대출받을 때, 보증료라는
일정 수수료가 대출입금 연동되면서
바로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모든 고객 5.9% 적용이라는
전단지를 받고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자
직장인의 경우에는 생계자금 1500만원
까지 당일에도 바로 대출 가능하다
4대보험료 납부하는 경우라면 신분증만
가지고 찾게 되면, 그날 바로 대출이 가능
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1500만원까지인데
1,200만원을 당일 대출하게 되었다
물론 5.9%라는 획기적으로 낮은 대출
이율로 받게 된다.
막상 1200만원이 통장에 입금이 되었는데
진흥원보증료라고 324,590원이 바로
빠져나간다
보증료는 2016년 9월에 출범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금액의
90% 해당되는 금액을 5년 상환기준으로
3%의 보증료 차감하고 보증해준다고
한다.
1200만원의 90%는 1080만원
이금액에 3%를 계산해보니
324,000원의 거금의 보증수수료가
대출당시 바로 차감된다.
결국 보증료까지 계산해보면 대출
연 보증료는 1년에 64,800원
대략0.54% 로
결국 대출이율은 6.44%에 해당이 되는
격이다. 물론 대출에는 보증료가 나갈
수 있긴 한데, 서민 대출이라고 낮은
대출이율만 보고 대출받으면 보증료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으니 잘 숙지해야 할
것 같다.
3년 상환 보증료율은 2%라고 한다
대신 보증료는 처음에 일시불로
차감되어 나가고 매년 납입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햇살론 광고역시, 대출이율 뿐만아니라
대출보증료 부분까지 눈에 띄게 잘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일 대출이라 굉장히 빠르고 간편
하다는 특 장점은 있다.
게다가 회사에 전화해서 대출 상황을
확인하는 일도 없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하면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 같다.
그나마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매달
상환하게 되는데 만기 기한보다 더
일찍 상환하게 되면 햇살론 보증료가
일정 비율만큼 환급이 된다고 한다
긴 기간이 아니라면, 꼭 필요한 자금이
라면,
대출이 어려운 서민의 경우에는
무리한 대부업체 대출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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