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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수입할 경우에 수입하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의 완화차원에서 수입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가 있다



1. 신청자격 사업자


납부 유예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대상은

직전년도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가능한데, 아래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상세 요건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공급하는 재화 중 수출액이 30%이상의 비율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이상의 경우에 해당이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에 해당되는 법인이다.


추가적인 요건충족사항으로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사업 경영,

최근 2년간 국세 체납 사실없고,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신청 절차


위의 요건 충족된 사업자는 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납부유예적용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3. 납부유예 적용 예,


납부유예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재화 수입신고시에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유예하게 된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이 100만원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가 5만원인 경우,

해당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 5만원

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고 매출세액 100만원을

납부한다.

수입신고 시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

유예 절차를 거쳐서 수입신고시점의

부가세 지출분을 부가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유예하여 자금의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



4. 납부유예 취소


납부유예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납부유예

승인 이후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조세범처벌법> ,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헤당 관할 세관장은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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