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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2월분-월별 신고납부자

2021년도 반기-반기신청 신고납부자 는

2022년도 1월 10일까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오전부터 가상계좌가 통(通!)하지 않아

결국 많은 납세자들이 많은 불편과 고초를 겪게

되었다. 

결국 홈택스 공지에서 사과 팝업과 함께 납부

마감일자를 연장하도록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 시스템과 

연결장애로 가상계좌 납부와 더불어 은행창구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니, 납부기한에 빡빡한

일정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의 불편함과 짜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결국 홈택스에서는 납부기한을 전산장애로 인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2일 연장하게 되었다

참고로, 신고는 1월 10일까지 꼭 해야하고 납부의

경우 이틀 후 12일 수요일 까지 

연기된 셈이다

 

 

이런 불편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 그리고 은행 등이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다

참고로 신고 시간 마감은 아침 6시부터 자정 24시까지

납부 마감시간은 오전 7시부터 자정 30분전인

23:30분까지다.

하루만 납부일이 지나도 기본 가산세율이 

미납세액의 3%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에 2/10,000

붙게 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버 관리나

데이터 시스템 구축 문제에 미리 잘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결국, 납부일자 연장으로 인해서, 

미리 납부한 사람들은 미리 납부함으로 인해

납부금액이 클경우, 지연되는 2일 만큼 더 미리

납부한 케이스가 되어서 조금 억울한 반면,

납부할 세액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2일간의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어부지리격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납부가 연장된 세법의 근거를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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