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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중 하나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외에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에는 80% 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도 있고

실제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 있다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상금 포상금등,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

일시적인 강연등의 인적용역,

문예 학술 등의 일시문예 창작 소득

광업권, 어업권등의 양도나 대여소득등이

해당이 된다

 

복권, 경품권같은 당첨금품 등은 실제

구입비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위약금과

뇌물,알선수재등에 의한 금품이 해당이된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연료 25만원 일경우에는

80% 필요경비하면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으로써 20%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면 1만원이 되어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단,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둘 중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 시 소득세 기본세율과

기타소득금액 분리과세시 세율 20%

를 잘 조율해서 선택하면 된다.

 

종합소득신고시 기납부한

기타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분은 공제하고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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