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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임대료
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간주임대료의 10%를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보증금 x 1.8% x 임대기간일수 / 365(또는366일)
이다.
보통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보증금이 1억
일 경우라면
1억 X 1.8% X 182일 / 366일 로 하면 된다
=895,081 이 간주임대료가 된다
납부할 간주임대료 세액은 89,508월이 된다
간주임대료 회계처리는 일반전표에
세금과공과 89,508 / 부가세예수금 89,508
로 한다.
부가세 신고서 반영시에는
아래와 같이 과세 기타 (4)번란에 입력하면
된다
아래 금액은 간주임대료가 1,584,292가
나온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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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 급여를 지급시에 각종 보험료
공제금액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에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아래 자료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모의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 K씨 1명 고용해서
급여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민연금 4.5% 90,000
건강보험료 3.06%와 이금액의
6.55% 장기요양보험료합계 65,200
고용보험료 0.65% 13,000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참조) 20,00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10%) 2,000
를 공제한 후에
실 지급액 1,809,800이라고 하자.
이경우에 회사는
직원급여 2,000,000 /
예수금(국민연금) 90,000
예수금(건강보험) 65,200
예수금(고용보험) 13,000
예수금(소득세) 2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2,000
보통예금(미지급비용) 1,809,800
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렇게 예수금으로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은
다음달 10일쯤에 4대보험공단으로 회사부담
분과 합해서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의 경우에 반기별신고납부해당자는
1월~6월까지 원천징수액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까지 원천징수액은 1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매월 원천세 납부대상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음월 10일이 되어 회사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할 것이다
예수금(국민연금) 90,000
세금과공과 90,000 /
보통예금(또는 현금) 180,000
예수금(건강보험) 65,200
복리후생비 65,200 /
보통예금 (또는 현금) 130,400
예수금(고용보험) 13,000
보험료 XXX(회사부담금액) /
보통예금 (또는 현금) 13,000+XX
보험료 XXX(산재보험료) /
보통예금 (또는 현금) XXX
예수금(소득세) 20,000
예수금(주민세) 2,000 /
보통예금 (또는 현금) 22,000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각각 반씩 부담해서 납부하고 고용보험료는
회사에서 실업급여보험부담분만 일정액 0.65%씩
각각 부담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부분은 사업주만 추가부담하게 된다.
보통 150명 미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0.25%
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업종에 따른 요율에
맞게 납부하게 된다.
매월 이렇게 급여에서 공제해서 납부된 4대
보험료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와 고용
보험료는 연말정산시에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공제로 인정된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해
야할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을 시에는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 부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등은 급여성격에에 해당이 되어
총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본인 부담분 보험료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인정이 된다.
회사에서 대납했을시 임원의 경우에 임원
상여 한도금액을 초과했을 시에는 초과분은
비용인정이 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하게 된다.
참고로 직원을 고용해서 소득세를 공제할
때 국세청 홈텍스에서 이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해서 월급여와 가족 공제
대상수를 참조해서 알아볼 수 있다
홈텍스- 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
세액표로 조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