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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LH공사에서 문자가 왔다

1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메시지였다.

뭔가 당첨되고 선정되었다는 자체가

사람이 우쭐해지고 기분이 UP되었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바로 전화

했더니 전화가 거의 안된다.

아마도 이런 문자를 받은 사람들의

전화가 폭주하나보다

 

 

 

 

 

조금은 답답하지만 우편물을 받아보고

기다리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니

비가 온탓에 우편함에 약간 젖어서

눅눅한 우편물이 와 있었다.

 

 

 

 

 

 

첫 안내문을 읽다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액을

상환해야만 전세임대 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어떻게 몇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상환하고

방을 알아볼수 있을가...

 

바로 계약을 진행하고 안내하는 법무사사무실

에 전화해서 이러쿵 저러쿵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했다. 

 

첫번째, 언제까지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

기금을 상환해야 계약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해결되었다.. 답은 잔금 치루기 전까지라고

한다. 안내문에서는 전액상환해야 계약할

수 있다고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잔금

치루는 전까지만 상환하면 된다고 하니,

조금은 혼란스럽지만, 일단은 몇천만원이나

되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야하는

엄청난 큰 고민이 사라졌다.

 

두번째는 20년간 (총 계약 9회연장)살게 된

다면 분명히 살다가 돈이 더 필요할 수 도

있는데, 추가 증액이나 아니면 감액이

가능하냐고 질문하니, 8500만원(서울지역기준)

에서 증액을 하거나 감액도 가능하다고

대답해준다.

 

대출 임대이율은 최소 1%에서 최대 2%의

이자율로 최장 20년간 전세임대를 지원해

준다고 한다.

 

LH 공사에서 입주자가 선정한 주택 임대인

에게 통장에 송금해주는 잔금지급일

3일 전까지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한다.

 

잔금은 계약서 작성 후 3주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최소한 입주하는 날 3주전에는 계약

을 해야 할 것 같다.

 

임대 과정은 우선 해당 지역에서- 예를 들면

강동구에서 당첨이 되었을 지라도 서울 지역

은 가능하다고 한다.-

원하는 전세(전세+월임대료)를 물색 후에

원하는 주택에 대해 지원신청서와

등기부등본 및 자격증명서 등을

해당 법무사에 팩스로 제출하면 법무사

에서는 2~3일 정도 심사기간을 갖고

검토한 후에 가부를 알려준다고 한다

 

(그동안에 맘에 들었던 주택을 다른사람이

계약할 수 도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칠수도 있을 듯 싶다)

급한 마음에 가계약을 했다가 법무사로부터

불가능 통보를 받으면 안타까운 상항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1인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약 18평정도까지도 전세임대 가능하다

 

지원한도금액은 최고 8500만원까지이고,

신청한 전세금의 5% 금액에 대해

내가 예치하는 전세보증금이 된다.

 

월 임대료는 LH공사에 매월 납입하게 되는데

2천만원 이하대출은 1%,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는 1.5%

4천만원 초과는 2.0%의 금리로 계산된다

 

만약 4천만원을 전세임대를 받게 된다면

연 1.5%를 계산하면 1년에 임대료가

60만원이 된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게 된다면 매월 5만원의 임대료로 전세

4천만원짜리 주택에 살 수 있으니 아주

저렴한 임대료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별도 추가 대손충당금 0.5%를

가산하게 되는데 월 임대료 5만원의 경우

에는 250원이 추가 가산이 되어

매월 50,25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계산식이 나온다.

 

또한 특별히 1회에 한해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까지, 그리고 도배, 장판등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한다.

 

문제는 전세가 너무 귀하다는 점이다

예전과는 달리 전세품귀현상으로 거의

월세는 공급량이 많지만, 전세는 물량이 그리

많지않아 내가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구조의 방을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에 월세로 된 집을 구하게

된다면, 그 월세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직접 매월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측에 납부해야하는 번거

로움이 있다.

 

신청기간은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토요일이나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도 임대인이 동의하고

부채비율등의 요건이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니 무리하게 금융권 또는 제2

금융권에서 높은 이율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낮은 이율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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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최저시급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440원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금액으로 따지면 135만2,230이라고

한다

참고로 2016년도 월 환산금액은 126만270원

으로 월 91,960원이 오른 폭이다

 

월환산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저시급 6,470 * 209시간으로

1,352,230원이 된다.그렇다면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한달은 보통 4주와 5주 사이다.

정확한 값을 계산하면

1년 365일 / 12개월/7일 =4.345주로

된다. 한달에 4,345주가 되고

한주의 일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 * 주5일 + 8시간(주휴수당)

으로 한주에 48시간 일하는 것으로 보아

월 한달은 48시간에 환산된 4,345주를

곱해주면 끝자로 반올림해서 209시간이

된다

 

이렇게 의결된 최저임금은 20일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갖게 된 후에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 고시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이란 최소한의 임금의 뜻으로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강제규정의 임금을

말하는데, 이 임금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최저기준이라고 한다

 

해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통해 반영되어

8월 5일에 확정고시되고 이를 지키지못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이번 8월 5일 확정되는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금 6,470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가 작년 2015년도

에는 919건인데, 실제 실형선고의 케이스

는 고작 3명이었고 사법으로 처리된 경우는

19건에 그쳤다고 한다 원래 최저임금을

어기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지만 실제 이렇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게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한다

 

최저임금제가 잘 준수되도록 국가는 이에

따른 홍보와 법규정등을 명확히 지키도록

유도하고 감독 관리 등을 통해 잘 시정

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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