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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SH 서울주택공사나 LH공사등에서

매임임대나 기타 국민임대 등 순위에

작용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확정되었다

참고로 2018년 기준소득금액은

작년도 2017년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산정이 된다

<서울주택공사 자료 일부 캡처>

 

보통 국민임대나 매입임대의 경우 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이 된다

3인이하 가구  월 평균소득이 2,501,295원이라면

연 총급여로 환산하면 30,015,540원으로

3인가구이하인 경우에 연봉 3천만원이내라면

소득분위 50%이하 1순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혼자 사는 싱글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연봉 3천이내라면 충분히 국가에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각종 혜택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일예로 아이둘의 가장의 경우라면

4인가구에 해당이 되어 연봉

35백만원이내면 1순위에 해당이 된다.

 

참고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국토교통부에서

통계 후 결정이 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FAQ자료 참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해의 매 분기별

합계액을 평균으로 분석한 자료로

소득 기준금액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

 

3인가구 작년도 평균소득을 보면 1분기가

가장 소득이 높고, 2분기가 가장 저조함을

알 수 있다

 

3인이하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작년에 비해서 118,142원 소폭 올랐다

 

올해 내집마련이나 전세 국민임대 등

청약신청할 때 참고하면 유용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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