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고지되었다
바로 2022년도 종합 소득에 대해서 작년 기납부세액전의
납입액의 대략 1/2를 미리 납부하게 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2023년(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한다
홈택스 화면에서 캡쳐해서 올려보았다
일단 반으로 나누어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납부세액이 2천이 넘을 경우에 해당된다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할 시에 우선 천만원부터 1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 이후 2달 만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별도로 연장 신청하지 않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 납부하고 2회는 내년 2회 납부기한
전에 세무서에서 납부할 달 1월초에 고지서를
발송해준다고 한다
회사 어렵고 경영이 힘들거나 자금상황으로 고생하
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납부기한연장으로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무리하게 납부하기보다는 자금계획을
잘 세워서 납부하면 좋을 것 같다.
회사 신고 납부는 크게
법인 - 법인세, 부가세 (1년에 4번) 그리고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세와 맞먹는 종합소득세,
부가세 (1년에 2번) 똑같이 근로소득외 원천징수세액이
있다.
보통 1월에 전년도 하반기(2기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1월 25일까지다
그리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납부하며
그안에 상반기 부가세에 대한 중간예정고지가
4/25일 납부기한이다
하반기에는 7월에 상반기 부가세 신고
10월 25일까지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11월 30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렇게 부가세는 1년에 예정고지까지 합해서
4번 납부하게 되고, 종합소득세는 1년에
중간예납까지 합해서 2번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미리 납부한 세금은 추후 원신고시
납부세액에 정산이 되어 때론 세금이 반 정도
줄게 되고 때론 환급까지 가능할 수 있다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크지 않지만,
고지분(부가세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은
하루라도 미납시 납부세액의 3% 가산세와
하루 하루 늦을 때마다 1일 2.2/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