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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귀속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또는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2018년도 중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원천징수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없이 간편하게 기본공제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표준세액공제 정도로

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신고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하면 다녔던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자료가 바로 올라온다

 

중도퇴사한 회사정보와 총급여가 바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자동적으로 수치가 반영이 되지만, 한단계씩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년도에 가입한 보험료들을 체크해서 계산해

보고 적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계산하기와 적용하기 눌러서

연말정산 진행할 수 있다

 

결정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해서 나온 결정세액을 의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중도퇴사 후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상의

결정세액이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없다면, 굳이 

5월에 다시 연말정산내용을 반영할 실익이 없다

 

중도퇴사로 인해 환급받지 못했던 금액을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해서 추가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계좌와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를 제출하게 되면, 소득세는 다음달 6월말쯤에 환급되고

지방소득세(10%해당분)는 그 다음달인 7월에 

별도 환급신청없이도 환급신청한 계좌로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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