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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최저시급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440원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금액으로 따지면 135만2,230이라고

한다

참고로 2016년도 월 환산금액은 126만270원

으로 월 91,960원이 오른 폭이다

 

월환산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저시급 6,470 * 209시간으로

1,352,230원이 된다.그렇다면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한달은 보통 4주와 5주 사이다.

정확한 값을 계산하면

1년 365일 / 12개월/7일 =4.345주로

된다. 한달에 4,345주가 되고

한주의 일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 * 주5일 + 8시간(주휴수당)

으로 한주에 48시간 일하는 것으로 보아

월 한달은 48시간에 환산된 4,345주를

곱해주면 끝자로 반올림해서 209시간이

된다

 

이렇게 의결된 최저임금은 20일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갖게 된 후에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 고시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이란 최소한의 임금의 뜻으로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강제규정의 임금을

말하는데, 이 임금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최저기준이라고 한다

 

해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통해 반영되어

8월 5일에 확정고시되고 이를 지키지못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이번 8월 5일 확정되는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금 6,470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가 작년 2015년도

에는 919건인데, 실제 실형선고의 케이스

는 고작 3명이었고 사법으로 처리된 경우는

19건에 그쳤다고 한다 원래 최저임금을

어기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지만 실제 이렇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게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한다

 

최저임금제가 잘 준수되도록 국가는 이에

따른 홍보와 법규정등을 명확히 지키도록

유도하고 감독 관리 등을 통해 잘 시정

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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