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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2016년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2017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인 2018년 6월 30일
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이 된다.
좀 더 정확히 2017년도 7월 1일부터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홈택스를
이용해 봐도 된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맨 위에 my nts 화면에 들어가면 된다
사업자로 조회 항목을 전환한 후에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을 클릭하면
홈택스 가입자 사업자 번호가 뜨게 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조회 메뉴와는 다르게
아이디 비번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별도의 공인인증서 없이도 조회가능하다
조회해본 결과
기준연도 매출액 공급가액이 3억원이 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에 해당없음
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매출액이 해마다 3억원에서 들쑥날쑥하게
3억원 이상되거나 미만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잘 체크해서 2017년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지 잘
확인해야 될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존과 같이 계속 발행해도
상관없겠지만,
2016년도 매출액이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
된 사업자의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이 되니 필히
숙지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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