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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황혼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노후를 위한

자금 중 연금에 대해 분할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그만큼 100세 시대에 60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연금에 대한 자기 부담분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이유에서다.

 

 

먼저 신청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신청하는 사람이 우선 만 60세가 되어야하고

전배우자가 연금을 가입하고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최소한 5년이상이 되어야한다.

출생년도가 1953년이후 인 사람은 만 60세가 아니라

지급연령이 바뀜에 따라 상향조정이 된다.

혼인은 법적혼인이어야하고 신청당시에 이혼한

상태이어야한다.

해당연금은 혼인기간동안의 연금해당액의 1/2를

받는다고 한다.

 

신청기간은 만 60세 부터 만 3년까지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어서 만3년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권이 소멸이 된다.

올해 11월부터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고

한다.

또한 지급청구 신청자가 연금 받는 것을 포기하는

내용을 국민연금 공단에 통지한 경우에도

소멸이 된다고 한다.

당사자들간에 연금지급청구에 대한 사적인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양식은 아래에 한글파일로

되어있다

분할연금지급청구서.hwp

위 서식은 국민연금공단의 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접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필요서류는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예금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도장(또는 서명)을

준비하면 된다.

 

분할연금을 지급신청하고 지급받는 중에

원래 전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신청해서

분할연금을 받는 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고 한다.

 

2016년 11월 30일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민연금

최소가입금액이 낮아 진다는 희소식이 있다

최저 가입금액이 월 47,340원이다.

월 소득금액 526,000 기준금액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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