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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갔을 때 만원대의 저렴한 우체국 상해보험을 만나게 되어 충동 가입한지 몇달 이내에 갑작스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수일간 입원하게 되었고 우체국 상해보험에서 입원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기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구비서류가 복잡다양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살짝 귀차니즘이 발동했지만 당연한 권리는 꼭 챙겨야 할 것 같아 준비했다

보험금 청구서와 금융동의서는 모든 보험사 청구시 거의 공통 서류인 것 같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우체국보험 -지급 에서 다운받아 출력했다
입퇴원증명서는 퇴원다시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병원에서 미리 발급해 두었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교통사고 당시 경찰서에 신고되어야 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과정이 다 끝난 후에 경찰서나 지구대를 신분증 들고 방문하거나 경찰민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한 후 무료로 출력가능하다

담당경찰 조사관을 통해 교통사고 조사 종료시점을 확인 한 후 발급해야 그나마 헛걸음을 면할 수 있다

우체국보험 홈페이지에서 청구 팩스번호를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다시 우체국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
대기시간이 조금 길다 상담직원과 통화해서 팩스번호 물어보니 서울은 0505 005 1224라고 알려준다
지역마다 접수번호가 달라서 팩스 보낼때 일일히 팩스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졌다


팩스 전송 후 카톡으로 보험금 정상청구접수가 완료 되었다는 톡이 왔다
팩스는 청구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한다

보험금 청구과정이 적은 액수의 보험금에 비해 꽤 번거롭긴 했지만, 사고나 질병등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니 그나마 적지 않은 위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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