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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서민들을 위한 정책의 변화가 크다
특히 근로장려금이 10%정도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최고 85만원까지
8만원 인상이 되고
홑벌이의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15만원이 인상이 되고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고 250만원
20만원이 인상이 된다
월세세액공제 또한 기존에는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
월세 연 750만원 한도의 10%로 75만원
이 월세 세액공제로 공제되었으나
개정안의 한도는 똑같이 750만원으로 하고
12% 상향해서 9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매월 20만원씩 임대료를 내는 사람의 경우에
240만원 * 12% =28만8천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는데
기존보다 4만8천원 세금 절세
효과가 있다
의료비의 경우에도 본인이나 65세이상,
장애인, 난임시술에 한해서는 전액
(공제한도700만원) 한도없이 공제가능한데
암, 중증환자, 희귀성 난치질환자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추가되어서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
2018년도 1.1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특별히 아동수당의 경우에 보육시설에
보내서 받는 혜택 상관없이
0새부터 만 5세이하까지 월 10만원
연 12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자녀장려금과 중복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도 2018년도 7월이후
부터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과 더불어
문화장려차원의 세제 취지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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