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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

2022년도 보다 약 5% 인상된 시급 9,620원이다

한달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월 209시간 적용

201만 580원이 되고

연봉(퇴직금 별도)으로 12달 계산해 보면

2412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된다

참고로 2022년도 지난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 같은달 대비 6.3% 급등했다고 한다

특히, 강원지역은 물가상승률이 무려 7.6%로

전국 최고라고 한다

숫자상의 급여는 인상이 되었어도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체감지수는 소비하는 형태나 크기에

따라 저축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해마다 최저임금은 조금씩 오르지만

급여가 오르지 않는 근로자나 실업자의

경우에는 가계에서의 경제도 많이 위축될 것 

같다

2022년 최저월급 1,914,440월보다는 내년 최저

월급이 96,140원이 오른 셈이다

하지만,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최저 임금

노동자들에게는 가계에 들어가는 기본 생활비

보통은 기본 전기요금, 음식물비, 가스요금,

수도요금, 기타 출퇴근 여비등과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등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소비자 물가상승과 기타 대출이자

상승부분들이 오히려 생활유지에 더 악화를

초래할 여지도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임대료 등의 인상은

생활에 커다란 타격마저 줄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업주에게는 부담으로

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계약직으로 직원을 고용한다거나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 15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임금지급을 낮추기도 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가 오른 대신에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또한

증액되어 실질적인 순증가 급여는 5%가 되지 않는다

고용주와 사용인이 함께 웃는 살기 좋은

시대가 왔으면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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