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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SH 서울주택공사나 LH공사등에서
매임임대나 기타 국민임대 등 순위에
작용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확정되었다
참고로 2018년 기준소득금액은
작년도 2017년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산정이 된다
<서울주택공사 자료 일부 캡처>
보통 국민임대나 매입임대의 경우 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이 된다
3인이하 가구 월 평균소득이 2,501,295원이라면
연 총급여로 환산하면 30,015,540원으로
3인가구이하인 경우에 연봉 3천만원이내라면
소득분위 50%이하 1순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혼자 사는 싱글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연봉 3천이내라면 충분히 국가에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각종 혜택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일예로 아이둘의 가장의 경우라면
4인가구에 해당이 되어 연봉
35백만원이내면 1순위에 해당이 된다.
참고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국토교통부에서
통계 후 결정이 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FAQ자료 참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해의 매 분기별
합계액을 평균으로 분석한 자료로
소득 기준금액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
3인가구 작년도 평균소득을 보면 1분기가
가장 소득이 높고, 2분기가 가장 저조함을
알 수 있다
3인이하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작년에 비해서 118,142원 소폭 올랐다
올해 내집마련이나 전세 국민임대 등
청약신청할 때 참고하면 유용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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