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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가입계좌나 퇴직연금 계좌등에 가입한

연금금액을 수령할 시에 계산구조는

조금 복잡한 편이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은

입금된 해당내용과 인출시기나 인출금액 등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거나 다른과세

방법으로 계산이 된다.

 

우선 연금 수령 시에 수령한 금액이

연금수령액인지 연금외 수령으로 판단되는

지 요건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먼저 나이요건은 가입자 나이가 55이후

가입기간은 5년이상이다

 

연금수령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한도를

계산해서 한도내에서 연금수령으로 계산이

된다

 

연금수령한도금액

= 연금계좌평가액/ 11 - 6 * 120%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연금 수령 첫해는

11-6으로 5가 되고

두번째 년도에는 11-7이되어 4가되고

11-11이 되는 그 이후부터는 위 산식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연금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구할시

요건이 5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서

숙지하기에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55세 이상인 A씨가 5년이상

연금계좌를 가입한 이 후 위의 표와 같이

40(단위 백만원 이후 생략)의 연금을

첫해 수령했다고 할시에

과세 될 내용을 계산해 보면

우선 한도금액을 계산해 봐야한다

연금수령한도는

125/11-6 * 120% = 30이 된다

40을 연금액을 인출했지만 연금수령

에 해당되는 금액은 한도에 걸려

30이 되고 연금외 수령액은 10이 된다

연금수령해당금액 30중 순서대로 금액을

적용하면 된다

 

연금수령액을 과세계산시

인출 순서는 과세제외금액부터

이연퇴직소득

그 외 연금계좌에 있는 운용수익이나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던 연금금액의

순서로 한다

 

첫번째 연금수령해당액 30중에서

과제제외(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1번칸에 5가 들어가게 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32가 있으나

연금수령해당액 남아있는 25

연금소득이 되어 연금수령액 30합계가

맟춰진 후  이연퇴직소득나머지  7은 연금외

수령금액 으로 퇴직소득이 된다

 

연금외수령금액 합계 10중

 3세액공제를 받거나 운용이자수익

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무조건

분리과세 15%가 적용이 된다

 

사적연금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3번의 연금운용수익 및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던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가입자가 종합소득신고시에 별도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외에 천재지변이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파산 회생 결정, 가입자

와 기본공제대상인 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용한 경우 등

에는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면

연금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최저 연금소득공제액은

350만원 부터 최고 연금소득공제한도는

900만원이다.

 

연금소득세율은 나이에 따라

55세이상~ 70세 미만은 5%

70세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에 해당이 된다

 

연금 수입시기는 연금을 수령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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