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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신규채용을 하는 소상공인 해당
업체에게 근로자 1명 채용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제도가 생겼다
우선 대상 고용주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업소,
기타 회계,세무사 전문 사업장등은 해당이 없다
그리고 채용은 2023년도에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신청시기는 신규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나서 사업자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에 3월에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고 할 경우에
직원이 고용보험을 필히 가입을 해야하고,
3월, 4월 5월 이 지나 3개월 근속을 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8월까지 총 6개월 근무하게 되면 해당 심사가
끝나고 지급이 될 거라 한다
신청 후 신규 직원은 최소 2023년 입사 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1인당 300만원
의 지원금을 주게 된다
한 사업체에 최대 10명 3천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신청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통장사본
그리고 소상공인확인서를 중소기업현황
시스템사이트에서 신청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위임장이나 기타 서류는 해당 관련 사이트
또는 각 구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 해당 관련구청에 문의해서 팩스나
우편, 또는 이메일,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원금 예산 소진시라고 하니 해당
사업주는 신규 채용으로 인한 지원금도 받고
일자리 창출로 인해 경제도 살리는 큰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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