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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기존 0.8%에서
0.9%로 인상되었다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부담분이
1% 오른셈이다
2022년 7월 1일부터 월 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의
0.9%를 회사는 급여지급시 미리 공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195만원 급여자의 고용보험을 직접 확인해
보았다.
국민연금은 4.5% 87,750
건강보험료는 3.495%로 68,150원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로 8,360
고용보험료는 195만원 *0.9% 하게되면
17,550원이 된다 기존 월급의 1%만큼 추가
납부하게 되는셈이다
200만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가 2,000원
더 부담하게 되고, 400만원의 경우라면
4,0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 등의 사회 보험료 성격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는 강제성이 있다
사용주나 근로자나 인건비의 0.1% 인상은
큰체감은 없을지라도 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4대보험 공제 금액은 총 181,810원이 되어
9.32% 정도 되어 일반 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월급의 10%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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