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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등을 구입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용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가치의 감소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 한다

 

 

 

감가상각은 한꺼번에 다 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면 안되고, 합리적으로 원가를

배분해야한다.

 

감가상각의 기본요소는 크게

감가상각할 금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이 있다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몇가지 살펴보면

크게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간략하게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계산을 해서 이해해보기로 하자

 

" 2016.1.1. 취득원가가 1천만원에

잔존가치가 1백만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라 할 때

감가상각비를 대입해서 구해보자"

 

1. 정액법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 (정액)으로 상각하는 방법이고

건물등을 감가상각할 때 사용된다.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할 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2016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1백만원 ) / 5년

=450만원

2017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1백만원) / 5

=450만원

 

매해 감가상각비가 동일하다

 

 

2. 정률법

 

정률법은 매년도 장부금액에서 정률의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로 잡아주게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장부금액이 줄어들어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게 된다. 전체 기간중에서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게 계상되는 방법이다

( 5년 상각률은 0.451 )

 

기초 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이다

 

2016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0) * 0.451

= 4,510,000

2017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451만원) * 0.451

= 2,475,990

 

2018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6,985,990) * 0.451

= 1,359,318 원이다

 

3.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은 정액법의 감가상각률을 두배로한 감가상각률을

기초 장부금액에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감가상각률을 1/내용연수 *2 가 되어서

정액의 두배법이 된다.

 

우선 감가상각률을 구해보면

이중체감법 감가상각률 = 1/5년 *2

=0.4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상각률 이다

 

 

2016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 - 0) * 0.4

= 400만원

2017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4백만원 ) * 0.4

=240만원

 

4.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치)* 잔여내용연수/내용연수 합계

이다

 

2016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1백만원) * 5 / (1+2+3+4+5)

= 300만원 

내용연수 합계는 예전에 중학교때인가

배웠던 것 같은데 1부터 숫자가 나열된값의 합계를 구할때

n (n + 1 ) / 2 로 계산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5년을 n으로 보며

5 * ( 5+1) /2= 15가 된다

 내용연수가 4년이면 4 *5 /2 =10 이되고

3년이면 3* 4  / 2 = 6이 된다

2017년도 감가상각비 = (1천만원-1백만원) * 4 / 15

= 240만원 이 된다

 

 

5.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은

감가상각비= (취득원가-잔존가치) * 당기실제생산량/추정총생산량이다

생산량 비례법 실제 계산은 생략한다.

 

취득원가-잔존가치로 계산하는 방식은 정액법과

연수합계법과 생산량비례법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기초장부가액 (취득원가에서-감가상각누계액)

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정률법, 이중체감법이 해당된다

 

 

회계처리는

차변) 감가상각비  XXX원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XXX원(건물, 비품 등)이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재무상태표의 각 유형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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