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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한 2019년 최저월급을

계산해보면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등을

포함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월급은 1,745,150원이 되어

올해 2018년 최저 월급 1,573,770

보다 월 171,380원이 인상되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2019년 최저임금으로 인해

환산되는 최저연봉이 드디어

20,941,800원이 되어 연봉이 2천만원이

넘는 시대가 왔다.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한 최저연봉을

환산하면 18,885,240원인데 

내년 201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1년 연봉 추가액은 

2,056,560원으로 연봉 200만원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추가 

인상되는 셈이 된다


2018년도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0.889% 인상되게 되고

금액으로는 시간당 820원이 오르게

된다.

거기에 퇴직금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따르게 되어 퇴직금까지 합한

1년의 근로자 최저 수입금액은

22,686,950원이 된다.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와 

걱정하는 시야가 중첩이 될 것 같다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는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

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정 금액 인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전체적인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용 감축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하는

기업들은 고용감축을 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 지출에 따른 비용을 손해 보지

않기 위해 제품원가를 상승시켜서

전체적인 물가가 오를 수 있을 수도 

있다


이 결과로 근로자의 명목상의 임금은

늘었지만, 물가상승대비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정부가 근로자나 기업들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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