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이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하며,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등이 있다
유형자산의 최초원가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이고
후속적인 추후의 원가중에서 유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자본적지출로
원가처리되고 일상적인 수선유지등의
비용은 수선비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크게 나누어서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구분하면 아래와같다
<원가에 포함하는 원가>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에 관련된 세금은
원가에 가산하고, 매입할인 등은 원가에서
차감한다.
유형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원가인
유형자산의 매입과 직적관련된
종업원급여, 설치장소 준비원가,
최초 운송 및 취급관련원가, 설치 및 조립원가
시운전비용등과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등은
포함시키다.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원가>
유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비용으로
시설개설 원가, 광고비용이나 직원교육훈련비
초기 가동손실이나 재배치비용등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를 구입할 시의 원가로는 보통
토지구입가격과 취득세나 중개수수료등은
토지원가에 포함시킨다.
또한 토지 구입시에 매도자가 체납한
재산세등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
그 세금과 구건물 철거비용등은 토지원가에
포함시킨다. 특히 토지등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등기할 때 구입과 동시에 처분해서 발생하는
공채 처분손실도 토지 원가에 포함시킨다.
배수나 조경공사등의 비용이 발생할 때
내용연수가 영구적이면 토지 원가로 잡고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구축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게 된다.
상하수도를 공사하거나 진입도로를
포장 및 공사할 시에 정부가 유지
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토지원가에
포함시키고, 구입한 회사가 직접 관리
하게되는 경우에는 이또한 구축물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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