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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인천상륙작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일이지만, 이렇게 영화를 통해

다큐멘터리가 아닌 어느정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 뜻깊게

볼 수 있었다. 먼저 오늘 특별히 감독과

출연배우들이 직접 영화 보기전에 잠시

무대인사가 있었다.

 

웨이브머리에 편한 캐주얼 차림으로

등장한 이정재와 선글라스에 밝은 웃음을

머문 이범수 그리고 다른 배우들이

나왔다.

 

혹시 리암니슨이 나올까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나오지 않았다.

 

 

 

영화는 전쟁영화로 영화를 보는 내내 긴장

감을 주게된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전쟁 중에 다른 이념으로 싸우는

과정들이 끔직했고 가슴아픈 장면

들이 많았다.

 

특히 이념이 피보다 진하다는 내용에서

이데올로기 사상이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변화시키는지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게 해준 영화다.

 

실제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을 그리

는 영화로 인천 상륙작전이후의

싸움이나 진압과정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조금나오고, 인천상륙작전을

 잘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미리 작전에

가담해서 길을 열기우해 수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나온다

 

 

 

이정재는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군인 역할로 나오고 이범수는 북한군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악역으로 출연한다.

 

 

 

무대인사를 보기위해 앞자리를 구했더니

영화 볼 때는 영화바라보는 화면이 비스듬한

위치여서 고개가 조금 아프고 이왕이면 적당

한 거리의 중앙에서 봤더라면 훨씬

편안하게 몰입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일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역을 한 리암니슨

맥아더 장군의 말 중에서 이상이

없으면 영혼이 주름진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다.

 

맥아더장군의 역할을 한 리암니슨의

영화 출연료는 영화 테이큰3의 출연료의

12분의 1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다

리암 니슨의 테이큰3의 출연료는

약 2천만~2천5백만 사이라고 한다.

 

리암니슨이 별로 출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봐서 그런지 실제 영화에서

꽤 많은 시간 출연해서 연기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맥아더장군이 이정재에게 왜

이 작전에 지원했는지 묻자 가족을

위해 지원했다는 얘기와 작전이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했을 때,

실컷 자고 싶다는 얘기에

솔직하고 소탈한 그의 마음이 느껴졌다.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조국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파왔다

 

특히, 이정재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려고 장터에 찾아왔다가 차마 인사도

못드리고 돌아서는 그모습,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혹시나 돌아올 이정재를

태극기를 흔들며 찾는 어머니 김영애의

모습이 쓸쓸해서 한번더 마음이

애잔해졌다.

 

이정재는 끝까지 싸우다가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죽어서하고 어머니를 지켜드리겠다고

하면서 눈을 감았다.

 

맥아더장군과 그외 추종자들이 이정재의

주검앞에서 경례를 하는 모습에서

비록 이름없이 싸우다 아까운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의 슬픔의 여운을

느낄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이념으로 동족끼리 총을 겨누고

친 형제 자매 부모까지도 죽음으로

몰고 가게했던 과거의 역사를 한번

더 돌아보게 했다.

 

이름없이 조국을 위해 희생당한

슬픈 영혼들을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작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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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이 있어서 피부에 좋다는 족발~~
하지만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로 그다지 좋아하지않는 나인데 이곳의 족발은 내게
특별하고 맛  일품이다

모란역 2번출구어서 골목쪽으로 쭉들어오면 고려왕족발 1호점 2호점 이어서 있다
어느 호점을 가나 사람들은 늘 가득하다

앞다리족발을 주문했다
쫀득한 맛과 감칠맛에 자꾸 젓가락이 바빠진다
특히 여기서 주는 막담가서 내놓는 겉절이
배추김치는 단연 최고의 맛이디
김치가 매콤 개운하고 달지않으면서 짜지않고 젓갈이 많이 들어가지않아 비릿한 맛도 없어 좋다


이렇게 족발과 김치만 먹다보니 고소한
주먹밥을 옆테이블에서 조물락 거리면서 말길래 나두 따라해봤다


다섯명이 앞족발 한접시 시키고 부족해 또 추가했다
매운족발도 먹고싶었지만 함께한 친구 몇명이 매운것을 잘 못먹는다해서 패스~~
다음에 갈땐 꼭 반반족발은 시켜야겠다고 혼자 조용 생각했다


이곳엔 늘 사람들이 북적이고 왁자지껄 얘기하는 소리가 나름 정겹기도하다

장소는 모란역 2번출구에서 나와 걷다보면 고려왕족발 1층 식당이 보인다

이곳에서 따뜻한 막 썰어 내놓은 족발맛에 반하면 가끔 찾아갈수밖에 없도록 은근 중독성 있는 맛집 족발이다

김치가 맛있어서 더욱 족발이 맛있는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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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LH공사에서 문자가 왔다

1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메시지였다.

뭔가 당첨되고 선정되었다는 자체가

사람이 우쭐해지고 기분이 UP되었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바로 전화

했더니 전화가 거의 안된다.

아마도 이런 문자를 받은 사람들의

전화가 폭주하나보다

 

 

 

 

 

조금은 답답하지만 우편물을 받아보고

기다리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니

비가 온탓에 우편함에 약간 젖어서

눅눅한 우편물이 와 있었다.

 

 

 

 

 

 

첫 안내문을 읽다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액을

상환해야만 전세임대 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어떻게 몇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상환하고

방을 알아볼수 있을가...

 

바로 계약을 진행하고 안내하는 법무사사무실

에 전화해서 이러쿵 저러쿵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했다. 

 

첫번째, 언제까지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

기금을 상환해야 계약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해결되었다.. 답은 잔금 치루기 전까지라고

한다. 안내문에서는 전액상환해야 계약할

수 있다고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잔금

치루는 전까지만 상환하면 된다고 하니,

조금은 혼란스럽지만, 일단은 몇천만원이나

되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야하는

엄청난 큰 고민이 사라졌다.

 

두번째는 20년간 (총 계약 9회연장)살게 된

다면 분명히 살다가 돈이 더 필요할 수 도

있는데, 추가 증액이나 아니면 감액이

가능하냐고 질문하니, 8500만원(서울지역기준)

에서 증액을 하거나 감액도 가능하다고

대답해준다.

 

대출 임대이율은 최소 1%에서 최대 2%의

이자율로 최장 20년간 전세임대를 지원해

준다고 한다.

 

LH 공사에서 입주자가 선정한 주택 임대인

에게 통장에 송금해주는 잔금지급일

3일 전까지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한다.

 

잔금은 계약서 작성 후 3주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최소한 입주하는 날 3주전에는 계약

을 해야 할 것 같다.

 

임대 과정은 우선 해당 지역에서- 예를 들면

강동구에서 당첨이 되었을 지라도 서울 지역

은 가능하다고 한다.-

원하는 전세(전세+월임대료)를 물색 후에

원하는 주택에 대해 지원신청서와

등기부등본 및 자격증명서 등을

해당 법무사에 팩스로 제출하면 법무사

에서는 2~3일 정도 심사기간을 갖고

검토한 후에 가부를 알려준다고 한다

 

(그동안에 맘에 들었던 주택을 다른사람이

계약할 수 도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칠수도 있을 듯 싶다)

급한 마음에 가계약을 했다가 법무사로부터

불가능 통보를 받으면 안타까운 상항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1인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약 18평정도까지도 전세임대 가능하다

 

지원한도금액은 최고 8500만원까지이고,

신청한 전세금의 5% 금액에 대해

내가 예치하는 전세보증금이 된다.

 

월 임대료는 LH공사에 매월 납입하게 되는데

2천만원 이하대출은 1%,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는 1.5%

4천만원 초과는 2.0%의 금리로 계산된다

 

만약 4천만원을 전세임대를 받게 된다면

연 1.5%를 계산하면 1년에 임대료가

60만원이 된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게 된다면 매월 5만원의 임대료로 전세

4천만원짜리 주택에 살 수 있으니 아주

저렴한 임대료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별도 추가 대손충당금 0.5%를

가산하게 되는데 월 임대료 5만원의 경우

에는 250원이 추가 가산이 되어

매월 50,25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계산식이 나온다.

 

또한 특별히 1회에 한해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까지, 그리고 도배, 장판등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한다.

 

문제는 전세가 너무 귀하다는 점이다

예전과는 달리 전세품귀현상으로 거의

월세는 공급량이 많지만, 전세는 물량이 그리

많지않아 내가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구조의 방을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에 월세로 된 집을 구하게

된다면, 그 월세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직접 매월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측에 납부해야하는 번거

로움이 있다.

 

신청기간은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토요일이나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도 임대인이 동의하고

부채비율등의 요건이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니 무리하게 금융권 또는 제2

금융권에서 높은 이율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낮은 이율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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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최저시급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440원 오른

금액이다

 

 

월 환산금액으로 따지면 135만2,230이라고

한다

참고로 2016년도 월 환산금액은 126만270원

으로 월 91,960원이 오른 폭이다

 

월환산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저시급 6,470 * 209시간으로

1,352,230원이 된다.그렇다면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한달은 보통 4주와 5주 사이다.

정확한 값을 계산하면

1년 365일 / 12개월/7일 =4.345주로

된다. 한달에 4,345주가 되고

한주의 일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 * 주5일 + 8시간(주휴수당)

으로 한주에 48시간 일하는 것으로 보아

월 한달은 48시간에 환산된 4,345주를

곱해주면 끝자로 반올림해서 209시간이

된다

 

이렇게 의결된 최저임금은 20일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갖게 된 후에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 고시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이란 최소한의 임금의 뜻으로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강제규정의 임금을

말하는데, 이 임금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최저기준이라고 한다

 

해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통해 반영되어

8월 5일에 확정고시되고 이를 지키지못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이번 8월 5일 확정되는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금 6,470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가 작년 2015년도

에는 919건인데, 실제 실형선고의 케이스

는 고작 3명이었고 사법으로 처리된 경우는

19건에 그쳤다고 한다 원래 최저임금을

어기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지만 실제 이렇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게 사실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한다

 

최저임금제가 잘 준수되도록 국가는 이에

따른 홍보와 법규정등을 명확히 지키도록

유도하고 감독 관리 등을 통해 잘 시정

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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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임대료

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간주임대료의 10%를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보증금 x 1.8% x 임대기간일수 / 365(또는366일)

이다.

 

보통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보증금이 1억

일 경우라면

1억 X 1.8% X 182일 / 366일 로 하면 된다

=895,081 이 간주임대료가 된다

 

납부할 간주임대료 세액은 89,508월이 된다

 

간주임대료 회계처리는 일반전표에

 

세금과공과 89,508 / 부가세예수금 89,508

로 한다.

 

부가세 신고서 반영시에는

아래와 같이 과세 기타 (4)번란에 입력하면

된다

아래 금액은 간주임대료가 1,584,292가

나온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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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 급여를 지급시에 각종 보험료

공제금액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에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아래 자료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모의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 K씨 1명 고용해서

급여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민연금 4.5%    90,000

건강보험료 3.06%와 이금액의

6.55% 장기요양보험료합계  65,200

고용보험료 0.65%   13,000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참조)   20,00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10%)     2,000

를 공제한 후에

실 지급액 1,809,800이라고 하자.

 

이경우에 회사는

 

직원급여 2,000,000 /

                  

                   예수금(국민연금)  90,000

                   예수금(건강보험)  65,200

                   예수금(고용보험)  13,000

                   예수금(소득세)     2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2,000

                   보통예금(미지급비용) 1,809,800  

 

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렇게 예수금으로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은

다음달 10일쯤에 4대보험공단으로 회사부담

분과 합해서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의 경우에 반기별신고납부해당자는

1월~6월까지 원천징수액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까지 원천징수액은 1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매월 원천세 납부대상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음월 10일이 되어 회사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할 것이다

 

예수금(국민연금) 90,000

세금과공과        90,000   /

                    보통예금(또는 현금) 180,000

 

예수금(건강보험) 65,200

복리후생비        65,200   /

                    보통예금 (또는 현금) 130,400

 

예수금(고용보험) 13,000

보험료  XXX(회사부담금액)  /

                  보통예금 (또는 현금) 13,000+XX

 

보험료 XXX(산재보험료)    /

                         보통예금 (또는 현금) XXX

 

예수금(소득세)      20,000

예수금(주민세)       2,000  /

                       보통예금 (또는 현금) 22,000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각각 반씩 부담해서 납부하고 고용보험료는

회사에서 실업급여보험부담분만 일정액 0.65%씩

각각 부담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부분은 사업주만 추가부담하게 된다.

보통 150명 미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0.25%

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업종에 따른 요율에

맞게 납부하게 된다.

 

매월 이렇게 급여에서 공제해서 납부된 4대

보험료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와 고용

보험료는 연말정산시에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공제로 인정된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해

야할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을 시에는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 부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등은 급여성격에에 해당이 되어

총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본인 부담분 보험료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인정이 된다.

 

회사에서 대납했을시 임원의 경우에 임원

상여 한도금액을 초과했을 시에는 초과분은

비용인정이 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하게 된다.

 

참고로 직원을 고용해서 소득세를 공제할

때 국세청 홈텍스에서 이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해서 월급여와 가족 공제

대상수를 참조해서 알아볼 수 있다

 

홈텍스- 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

세액표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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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감가상각자산을

구입 후 공통매입세액안분에 따라 계산한

후에 면세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서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에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자료 출처 : 김재우 세무사님 부가세 교육시 교육자료>

 

계산식은

 

건물 구축물의 경우에는

해당매입세액 * (1 - 5%* 경과된과세기간수)*증감된 면세비율

로 계산이 된다

 

위의 예처럼 2013년 2기에 100억의 건물을 구입해서

면세해당 비율인 40%를 불공제받았다고 하자

 

2015년 2기에 면세비율이 100%로 증가되어 매입세액

을 재계산해야한다

 

위의 식에 대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가산되어 불공제

되는 세액이 4억8천만원이 나온다

 

건물이나 구축물이 아닌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5% 대신에 25%를 적용하게 된다.

 

 

면세비율이 증가되었을 때 추가 납부하게된다

 

증가한 면세비율이 5%이내일 경우에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세기간이 건물의 경우에는 10년 (20과세기간)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2년(4과세기간) 경과

될시에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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